[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고용노동청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고용절차를 안내한다.
대전노동청은 오는 25일 충남 논산시종합복지관에서 외국인 고용관리에 취약한 농축산업 농장주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제도 및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령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근로시간, 근로계약, 임금, 퇴직금, 인사노무관리 등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및 근로개시신고 일원화 등 사업주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사례를 알린다.
이를 통해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파견으로 인한 고용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예방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시키는 불법과 장시간 근로행태에 대해서도 집중 설명한다.
김영국 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논산지역의 농축산업 농장주가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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