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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
‘대고려국’, 만주국, 동북인민정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므로, 건국연대 순에 의해서 각각의 나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건국이 예정되었던 ‘대고려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는데, 만주국이나 동북인민정부와는 다르게 ‘대고려국’ 표기에만 작은따옴표를 사용한 이유는, ‘대고려국’은 실존하지 못하고 계획에 머물렀던 나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대고려국’의 구상이 일반 민중에게 알려진 것은 그 당시 일본 제일의 신문이 될 것을 목표로 오사카에서 창간된 대정일일신문(大正日日新聞; 다이쇼니치니치신분; たいしょうにちにちしんぶん)이 1921년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11회에 걸쳐서 석간 제1면에 [‘대고려국’ 건설]이라는 시리즈 기사를 연재하면서부터다.
이 기사는 스에나가 미사오(末永 節; すえなが みさお)가 구상한 ‘대고려국’의 건국계획을 취재해서 게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이 ‘대고려국’ 건설을 처음 계획한 시기는 아니다. ‘대고려국’은 1917년부터 건국이 계획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다만 스에나가 미사오가 이 기사를 통해 일반에게 알린 시점이 1921년이라는 것이다.
신문에 의하면 대한제국의 백성 중 일부가 대한제국의 독립을 부르짖으며 음모를 꾸미고 독립을 핑계로 약탈행위를 하고 있는 이때, 옛 ‘대고려국’을 부흥하여 대한제국 백성들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완충국으로 삼으려는 것이 ‘대고려국’의 건국배경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잠시 말을 바꿔 한가지 주지할 사항이 있다.
필자가 본 칼럼에서 “대한제국”이나 “대한제국 백성”이라고 표기한 것은, 원래 신문기사에는 “조선” 혹은 “조선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대한제국” 혹은 “대한제국의 백성”이라고 고쳐 썼다. 필자는 본 칼럼뿐만 아니라 어느 글에서든지 논문이나 자료를 인용하면서 “조선” 혹은 “조선인”으로 표현된 것 중,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 수립 이전에 해당하여 “조선” 혹은 “조선인”으로 표현해야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제국 수립 이후의 “조선” 혹은 “조선인”이라는 표현에 대하여는 “대한제국” 혹은 “대한제국의 백성”으로 바꿔서 표기한다.
한일병탄 당시 우리 한민족의 국가는 “조선”이 아니라 엄연히 황제국인 “대한제국”이었다. 그러나 일제와 식민사학자들이 황제국인 “대한제국”을 말살하여 역사의 양적 크기를 축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계속 “조선”이라고 표현했다. 필자가 주장하는 “대한제국” 혹은 “대한제국의 백성”의 의미를 잘 이해해 주기 바란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대고려국’의 건국 주체는 대한제국의 유림이며, 그 영역은 옛 고구려(高句麗)의 판도를 동남으로 줄이고 서북으로 늘린 것이라고 했다.
동남으로 줄인다는 것은 한반도는 제외시키고, 서북으로 늘린다는 것은 난하 넘어 중국 쪽으로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비록 왜곡되고 틀린 것이 있지만, 첫 회 기사를 고구려 건국설화로 썼다.
이것은 실제로 고구려 고토수복을 통한 독립국가를 건국함으로써, 대한제국의 자존심 회복을 통해서 일제의 대한제국 병탄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고 대한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 또한, 만주에 생활터전을 잡음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의 완충국으로서의 역할을 하자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교역을 증강함으로써 실제적인 무역권을 장악하여 중계무역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획득하자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한제국이 일제에게 병탄되어 있던 당시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고구려 영토수복과 완충국의 역할이라는 것은 한낮 구실에 불과할 수도 있다. 실제로는 대한제국의 유림과 백성들을 앞세워 만주에 독립국을 건국함으로써, 만주를 발판으로 대륙진출의 목적달성을 하겠다는 일본의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4회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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