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시가 그동안 장기간 경쟁없이 운영돼 오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을 경쟁체제로 바꾼다.
21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을 공개경쟁 모집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박대근, 오보근 부산시의원 공동발의로 추진됐으며 3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돼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은 별도의 대행기간 명시 없이 한번 지정되면 특별한 취소사유가 아닌 이상 그 지위를 보장받아 왔다.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5년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2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게 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경쟁방식 전환으로 인해 기존 업체가 받을 타격을 고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에 첫 공개경쟁방식으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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