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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부상=맹화찬 기자]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처음으로 관할지역인 김해, 울산서부, 창녕에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령됨에 따라 해당 지역 사업장에 발령상황을 긴급히 전파했다.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울산지청·양산지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협회 등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함께 폭염예방 이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효된 김해, 울산서부, 창녕 지역의 사업장에서 휴식시간 부여, 작업시간 단축,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관할 지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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