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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한용대 기자]경남 창원시는 올해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을 1일 3/1만에서 25/10만으로 변경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용하는 중가산금 세율이 종래 12/1000에서 75/1만으로 변경해 지난달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또 중가산금 세율경감은 사용료, 부담금 등 84개 세외수입 체납액에도 준용되고 있다. 아울러 시중은행 연체금리 인하 등을 감안해 중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켰다.
다음 지방세 체납 독촉 납부기한은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했다.
이밖에도 지방세 감면을 받은 취득세가 과세로 전환할 경우 신고해야하는 기한을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로 연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납세자 편의 시책을 적극 도입하도록 건의해 납세자 위주 세정 구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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