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시는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70만건, 94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시에 따르면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939억원으로 전체 99.1%를 차지하고 화물차 3억 원, 승합차 1억 원, 특수자동차 1억원, 기타 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동기 911억원에 비해 3.9%(36억 원)증가한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간 경과 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며 자동차 및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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