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 본격 조업 시기를 맞아 오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상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실뱀장어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군산해경은 해상과 육상에 각각 전담반을 편성해 상시 단속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필요 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시 합동 단속도 병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무등록 선박 운항, 불법 어구 적재, 항로상 불법 조업 행위 등이다. 특히 항로상 조업은 선박 통항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경비함정과 파출소 인력을 동원한 입체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경은 본격 단속에 앞서 오는 15일까지 약 2주간을 단속 사전 예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불법 어구 철거와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16일부터 시작되는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실뱀장어 자원을 보호하고 해양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 관내에서 적발된 실뱀장어 불법조업 사례는 총 95건으로, 2023년 33건, 2024년 52건, 2025년 10건으로 집계됐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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