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창원시에 따르면 안상수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산불감시원은 등산로 입구에서 화기물 소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과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산과 인접하는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이에 시는 입산시 화기물 소지 및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행위 자제 등 화재발생 주의경보를 내리면서 산림 또는 산연접지에서 부주의로 인해 산불을 내거나 산불발생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건조치, 과태료 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로 했다.
한편, 창원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기동감시원 105명으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단속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산불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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