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제공. |
성실납세자에게는 5만원의 의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해 격려하고, 다가오는 설 명절 전에 상품권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한 성실납세자에 대해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시행됐다.
또 오는 3월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정례조회 시 표창하여 납세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에 대한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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