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Yes-FTA 누리집 캡처. |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한 업체다. 한-EU FTA와 한-영 FTA에서는 6000유로 초과 수출 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예정에 따라 한-영 FTA는 국회 비준을 거쳐 브렉시트 다음날 발효되나,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한-영 FTA 발효 전부터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특례를 제공한다.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한-영 FTA 발효 시 자율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해 한-영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EU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별도의 거부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추가로 부여한다.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새로이 신청하는 경우, 협정 발효와 동시에 한-영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영 FTA 발효 전부터 인증신청을 받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세한 인증수출자 신청 방법 및 브렉시트 일정, 영국의 협정관세 제도 안내 등 한-영 FTA 활용을 위한 상세 정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Yes-FTA 누리집(fta.custom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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