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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귀비 재배 등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모습.(본기사와직접적인 관련없음) / 부안해경 제공 |
[로컬세계=김경락 기자]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 시기와 대마 수확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7월 31일까지 양귀비 재배 등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30일까지는 여객선, 외국 국적 선박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 및 투약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부안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마약 투약 및 대마 흡연 등에 엄중하게 대처하며, 밀경작 우려가 있는 섬 지역 비닐하우스와 텃밭 정원에서의 불법 재배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해 나가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양귀비 밀경작 사범의 대부분은 어촌 고령자(60대 이상)들이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을 재배하다 형사입건되는 실정으로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어 올해는 50주 미만 양귀비 밀경작 사범에 대하여 경미 범죄 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단속기준을 재 정립하였다.
서영교 서장은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서의 마약류 범죄도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관내 마약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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