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앞으로는 경찰이 아닌 자가 경찰 제복이나 유사 복장을 착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일반인의 경찰제복과 장비의 착용 및 사용 등을 금지하고,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및 휴대를 금지하며, 경찰제복과 장비를 제조 또는 판매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규제대상이 되는 제복으로는 경찰제복류 및 계급장과 어깨휘장 등 부속물류 등이고, 장비는 수갑, 방패, 경찰권총허리띠, 경찰차량(경광등 및 도색·표시에 한함) 등 4종류이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위반행위의 단속과 아울러 올해 6월 30일까지 집중홍보 와 더불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간경과 후에는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