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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 서구는 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김경식 감사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구는 내부 전산시스템에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해설집, Q&A 등을 게시하며 전직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 등을 숙지토록 만들었다.
또한 19일에는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전문가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에 대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며 광고지와 스티커를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장종태 구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공직자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청탁금지법을 조기에 정착시켜 함께 행복한 청렴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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