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6일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인 외출제한명령 위반, 학업 태만, 불량교우 교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4세, 학생)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양은 지난 2월 부산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진행 중이었다.
평소 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한 채 야간시간 대 외출을 반복하고 불량교우들과 무리지어 다니며 음주, 흡연, 길거리 배회 등 일탈행동을 지속해왔다.
부산준법지원센터는 A양 대해 6일 부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한 상태로, 이 신청이 인용될 경우 A양은 소년원 수용 등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영종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을 회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준법지원센터는 2017년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95명에 대해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해 새로운 처벌을 받게 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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