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 탈당으로 끝낼 일 아냐…스스로 의원직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가 박탈해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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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은 실명이 공개되고 파문이 커지자 서둘러 자진 탈당 형식으로 꼬리 자르기에 나선 여당 눈치 보기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피해 여성은 세 차례나 조사하고도 정작 가해자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던 경찰이 여론이 악화되자 부랴부랴 어젯밤에 비밀리에 조사했다”며, “더욱이 성폭행을 당했다던 피해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지는 않았다는 식으로 석연치 않게 진술을 바꾼 것과 관련해 돈이 오갔거나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는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한마디로 철저하게 짜인 대로 결론을 낸 각본 수사이다. 즉각 재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사건은 심학봉 의원의 탈당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며, “피해 여성이 당초 진술을 일부 번복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심학봉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이 평일 오전에 소속 상임위원회의 중요한 회의에는 불참하고 호텔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각을 벌인 것은 의원직을 물러나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유”라며, “따라서 심학봉 의원이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의원직을 박탈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 들지 말고 성폭력 척결의 단호한 의지로 의원직 제명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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