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관세청은 올 상반기 수출기업들의 해외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241건의 분쟁을 해소해 물류비 등 기업비용 445억원을 절감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은 브릭스(BRICs) 및 신흥 교역국을 중심으로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해외통관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2011년 376건, 2012년 388건, 2013년 395건, 2014년 407건, 2015년 6월 현재 258건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주요 분쟁유형으로는 통관절차 지연, 품목분류·관세평가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추징,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불인정 등이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관애로가 많은 국가와는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신흥교역국에 관세관 파견은 물론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한 해외통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전년 동기 360억원에 비해 85억원(23.6%) 증가한 445억원을 절감다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A사 상해법인이 베트남에서 수입한 건에 대해 상해해관에서 물품의 한국경유를 이유로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약 11억원을 추징통보하자 관세관이 인천공항세관에 미가공 증명서 발급을 요청, 관세 추징을 피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 기업에 유리한 통관환경을 조성하고 신흥 교역국에는 관세관 파견을 확대하는 등 해외통관애로 해소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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