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서울시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주식 등 보유재산과 담당직무와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해 이른바 '박원순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3월 접수를 받아 다음달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보유재산과 직무와의 연관성이 밝혀지면 전보 등 인사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을 통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작년 10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친 상태다.
또 청탁에 노출될 소지가 많은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청탁 내용 의무등록제를 시행하고, '특별등록기간'을 운영해 청탁 등록 문화를 조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퇴직공직자의 이른바 '관피아' 문제 방지를 위해서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5년동안 같은 직무관련 기업에 취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시는 공직자가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14년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해 이른바 일명 '박원순법'으로 불리며 최근 김영란법의 100만원보다 강도가 높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박원순 시장은 13일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청탁등록 시연행사’에 참석 직접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내용을 등록해보는 등 직원들을 독려했다.
한편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부패와 비리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지만 실제 문제가 불거지면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공직사회 혁신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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