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고용노동청은 9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비상근무체제(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해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기 상황에 따른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집중시켜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과 전화지도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한다. 또한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에 대해서 ‘체불임금 상황전담팀’을 운영하며 현장대응 처리하고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적극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검찰과 합동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최고 5000만원)를 활용토록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는 체당금(최고 300만원) 등 생계보호제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권식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대전·세종·충청지역 실정에 맞게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당한 임금지급은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할 기초고용질서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적인 근로감독, 신고사건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와 함께 체당금 신속 지급,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 근로자 생계보호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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