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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경찰관이 레저보트를 대상으로 해상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남해청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일반 어선을 비롯해 낚시어선·유선·도선·수상레저기구 등 해상에서의 모든 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이 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적발한 음주운항 총 63건 중에 여름철(6~8월)에만 27건으로 약 43%에 이르고, 특히 출항 전 또는 그 전날에 음주한 경우가 50건(76%)을 차지하고 있어 선박 운항자의 안전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7일부터 2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와 함께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남해해경은 이번 단속과 함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춰 취약 해역과 그 시간대를 선별해 안전순찰도 이어갈 방침이다.
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운항 적발 시「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광철 남해해경청장은 “해상 음주운항으로 일어나는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며“이번 여름철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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