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경남 기자] 전북 진안군이 ‘2015년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논의해했다.
건전재정 확보 및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해 지난 달 14일에 이어 열린 이날 회의를 통해 진안군은 고질적인 체납문제를 중점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진안군에 따르면 2015년 과년도 징수율 지방세 40%인 3억 4800만 원, 세외수입 40% 14억 8500만 원을 목표로 하반기에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체납세 징수에 효과적인 동산 압류를 비롯하여 직원 참여 책임 징수제 실시, 부동산 공매 집중 추진하고 올해 고액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독려 등을 통한 체납세 징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납세태만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채권확보 및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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