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경남 기자] 장수군이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 시행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이번 조치에 따라 장수군은 저상형 슬로프 장애인차량을 2대 추가 구입해 장수군장애인연합회에 위·수탁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장구를 착용한 65세 이상 노인과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연중 일일 24시간 운영되며 콜센터에 전화예약 시 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1750원, 148m당 80원으로 일반택시 미터기 요금의 1/2 수준에서 이용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50% 할인된다.
이번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과 관련해 장수군 관계자는 “장수군장애인 등록 인구는 475명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