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22회에 걸쳐서 동북공정의 허상을 규명하고 만주의 영토권은 우리 한민족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사실을 규명했다. 하지만 한족 중국은 만주를 계속 강점하기 위해서, 청나라 역사를 한족 중국 역사로 왜곡하고, 동북공정을 비롯한 영토공정을 나날이 진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족 중국이 청나라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라고 왜곡해도 당장 반환해야 할 영토가 있다. 바로 간도(間島)다.
간도는 지금은 한족 중국이 강점한 만주 남부에 해당하는, 동간도・북간도・서간도・심요지역과 러시아가 강점하고 있는 연해주를 합쳐 부르는 명칭으로 [그림 5]의 분홍색 지역이다.

어느 나라든 영토는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1900년대 초기에 동북아 국가들은 특히 간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간도는 대한제국과 중국 및 러시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위치로, 중국은 러시아와 일본의 침략을 막는 방위 전지로, 러시아는 해양 진출 근거지로, 일본은 대륙으로 세력을 넓혀갈 디딤돌 역할을 하는 전진기지로, 3국 모두에게 지리적・전략적 요지였다. 이렇게 중요한 간도의 영토권을 소유하고 통치했던 것은 바로 대한제국이다.
대한제국은 을사늑약 이전 1902년에 이범윤을 간도시찰원으로 파견하였다가, 1903년 10월에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호구 조사 등을 통해서 간도 주민들을 보호하는 한편 간도에서 세금을 징수하였다. 만일 그 당시에 간도가 청나라 영토였다면 이범윤이 징세하면서 청나라에는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 선포한 행위를 청나라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 국력으로 보면, 이미 기울어가는 대한제국이 청나라를 상대로 감히 펼칠 수 없던 행위다. 하지만 1860년 러시아가 북경조약을 중재해준 대가로 간도의 일부인 연해주를 대한제국의 허락도 없이 러시아에 넘겨주었던 청나라일지라도,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이범윤이 간도관리사로서 징세하며 관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1909년 9월 4일에 일본과 청나라가 간도협약(間島協約)을 체결함으로써, 간도는 청나라 영토로 왜곡된다.
간도협약의 내용을 요약하면, 청의 동쪽 국경을 두만강으로 확정하고, 일본이 간도에 설치한 통감부 파출소를 2개월 내로 철수하며, 청나라는 용정과 연길 등을 개방하여 일본인 거주와 상업 활동을 보장하고, 일본의 영사재판권을 보장하며, 두만강 이북의 간도 지역 내 대한제국 백성들의 거주를 승인하고 그들은 청나라의 법에 순응하되 최종 판단은 일본이 내리며, 간도 거주 대한제국 백성들의 재산을 청나라 백성과 동등하게 보호하고, 일본은 길회선(연길~회령 간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간도협약 내용만 분석해 보아도 당시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것은 자명하게 드러난다. 간도가 청나라 영토였었다면, 청나라가 길회선 부설권을 일본에 넘기면서까지 간도를 할애받고 압록강(鴨綠江)과 두만강(豆滿江)을 국경으로 정할 이유가 없었다. 그것은 간도가 청나라 영토가 아니었다는 명백한 반증이다.

또한 조약 체결 당시 일본이 간도에 대한제국 통감부 파출소를 두고 있었다는 것은, 간도가 대한제국 영토이므로 1905년 대한제국과 을사늑약을 맺은 일본이 통감부 파출소를 두었지, 청나라 영토였다면 둘 수 없던 것이다.
일본이 간도협약을 통해서 간도를 청나라에 양도한 것은, 대한제국 식민 통치를 쉽게 하려고 대한제국 영토를 만주와 한반도로 양분하고, 대륙의 중원 침략을 위한 포석으로 철도 부설권을 얻기 위해, 청나라를 상대로 벌인 사기극일 뿐이다.
일본은 을사늑약 이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겠지만, 을사늑약 자체가 고종황제의 조인이 날조되어 무효이므로, 당사국 대한제국이 배제된 간도협약에 의해 일본이 마음대로 간도를 청나라에 할애한 것 역시 무효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간도협약은 한족 중국이 아니라 중국을 지배한 역사인 청나라와 맺은 조약이다. 물론 한족 중국은 청나라를 그들의 역사라고 왜곡하며 만주의 영토권을 주장하지만, 간도는 청나라 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이 간도협약을 통해서 증명되었으므로, 한족 중국은 청나라를 중국 역사로 만드는 억지와 동북공정을 포함한 날조된 영토공정과는 별개로 간도를 즉각 반환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 역시 영토권자인 우리 한민족의 동의도 없이 청나라가 임의로 넘겨준 연해주를 즉각 반환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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