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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의원과 대전시·대전발전연구원 공동주관으로 17일 오전 대전시의회 회의실에서 정계, 학계, 관계 등 지역사회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특허법원 관할 집중의 필요성과 지역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연·대전 유성)이 세계적 특허 허브국가 조성을 위해서는 대전 특허법원 관할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17일 오전 10시30분 대전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대전시, 대전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대전 특허법원 관할 집중의 필요성과 지역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권선택 시장과 김인식 시의장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정계, 학계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사회로 이 의원이 기조발표를 하고 성선제 고려대 교수의 주제발제, 임성문 변호사(법무법인 베스트로), 이택구 대전시 기획조정실장, 최효철 대전대 교수, 윤기석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기조발표에서 “지난해 9월 법원조직법개정안과 민사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금 법사위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대한변호사회와 법무부 그리고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통과가 쉽지 않은 형국”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허법원의 관할집중은 우리나라를 세계적 특허허브 국가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단지 사법서비스 개혁 또는 지역발전 차원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을 세계 특허허브 도시로서 성장 발전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과학기술 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 제고, 벤처 등 산업계의 발전 촉진, 특허 등 지적재산서비스 분야 관련 인재육성과 고품질 일자리 창출 등 교육계 발전, 세계적 법률회사, 특허 등 지적재산 서비스 관련 서비스기관, 글로벌 기업 등 대전으로 집적 효과는 물론 관광, 외식, 숙박 등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9월 대전특허법원으로의 관할집중 관련 법안(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6월 지식재산위원회, 특허법원과 특허청과 공동으로 대전특허법원 관할집중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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