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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관광객 상대 짝퉁 제품 판매하는 매장 실내 모습.(서울시 제공) |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말 명동 마사지 숍에서 마사지를 받은 일본인 관광객에게 호객행위를 한 뒤 짝퉁제품을 판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단속을 피해 피의자가 창문 밖으로 던진 짝퉁 제품 봉지. |
A씨 등 피의자들은 삐끼를 통해 직접 길에서 호객하거나 소개 등으로 일본인 관광객을 비밀장소로 유도해 고가의 짝퉁 제품을 유통·판매해 왔으며 경찰단은 실제 제품 판매 현장을 포착한 뒤 6월 초 해당 장소를 압수수색해 피의자들을 입건했다.
명동 거리를 다니다보면 상표를 달지 않고 명품 스타일만 모방한 제품을 내걸고 일본인 대상 호객행위를 하는 삐끼를 흔히 발견할 수 있지만 비밀장소에서 상표법 위반 짝퉁 제품을 판매할 것 같다는 추정만으로는 실제 단속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명동내 상가 3층 비밀창고에서 짝퉁 제품을 구입하고 나오는 장면. |
이에 따라 일본어를 하는 시 수사관이 일본인 관광객으로 위장해 실제 마사지를 받고 마사지 숍으로 찾아온 삐끼의 안내에 따라 명동거리로 나섰다. 삐끼는 판매장소를 바로 안내하지 않고 길을 빙빙 돈 뒤 특정지점에 도착해 또 다른 삐끼를 만나게 했다. 이 삐끼도 다시 복잡하게 명동거리를 돈 뒤 간판 없는 명동 내 상가 3층에 위치한 비밀창고로 데려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짝퉁 제품 등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2년부터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하면서 상표법 위반사범 773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정품추정가인 439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2만5046점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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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매장에서 일본인 관광객에게 판매되던 짝퉁 시계. |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 누구나 스마트 폰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보·가능하다.
안승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수도 서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짝퉁 제품이 명동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울시는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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