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을 체불한 126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8억7000여만원의 체불임금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했다.
부산노동청은 올해 신설된 청 광역근로감독과 주관으로 하반기 부산·울산·경남지역내 인력공급업체 등 7개 취약분야를 비롯해 불법파견 의심사업장을 선정한 144개사를 대상으로 수시·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점검 대상의 126개 사업장(87.5%)에서 총 2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위반내용별로 보면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체불 129건(2178명, 8억 6921만원), 서면 근로계약 위반 26건(124명, 과태료 2030만원), 최저임금 미달 13건(49명, 920만 3000원) 등 순으로 적발했다.
특히 노동시장 정상화와 관련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직접고용지시(불법파견), 차별시정(비정규직), 과태료부과(기간제 근로계약) 등의 조치했다.
이주일 부산노동청장은 “노동시장 개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는 취약근로자 보호 등 노동시장 정상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라며 “도급·파견 등 외주 인력 활용 정상화, 차별해소, 취약근로자 보호 등 노동시장 정상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속적인 예방과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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