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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
하지만 이번에는 제발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이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정권을 잡은 정부가 되어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살기 좋은 나라를 당장은 못 이루더라도 그 기틀이나마 잡을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족처럼 여겨질지도 모르는 이 글을 연재하는 이유다.
정치하는 사람은 자신의 임기 중에 대단한 것을 이루어 역사에 공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공적이라는 것이 백성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법이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 혹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라는 관념으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헌법을 시작으로 민법, 형법은 물론 수많은 법이 제정되어 있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라를 움직인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여야 한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이며 목적이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법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당연하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법치주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의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TV 드라마에서는 정도를 지키며 법을 지킨 사람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도 요리조리 잘 피하던 이들을 이기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실에서는 그렇지를 못하다. 정도를 지킨 사람들이 대부분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다친다. 그게 현실이고 TV 드라마는 그런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드라마에서나마 이루어 보려는 몸부림일 뿐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왜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그리도 크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마치 교회가 많이 있고 기독교 신자가 많다고 해서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 아니며, 절이 많고 불교 신자가 많다고 해서 자비가 실현되는 것이 아닌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다른 의미다.
사랑과 자비는 강제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강제할 방법도 없다. 인간의 본성에 호소해서 사람이 스스로 나누고 베풀며 함께 어우러져 가기를 희망할 뿐이다. 반면에 법은 법이 정하는 테두리를 벗어나면 가차 없이 강제성을 동원한다.
법이 정한 대로 하지 않고 이탈해서 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상해를 입히거나 목숨을 위협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감옥에 가서 옥고를 치르는 등의 응분에 처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의 구성원 하나 하나에게 안전과 행복을 심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며,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법이라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론에 의하면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제도이고 법이 있으면 정의는 구현될 것 같다.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것이 문제다. 이탈자에게 강제성을 부과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무색하게,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차등적용 되는 것이 문제다.
자본주의 국가답게 돈이 있거나 법을 집행하는 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조그만 권력이라도 있으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는 것이 법의 테두리다. 법을 집행하는 인간이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법을 해석하여 자기 마음대로 법을 조롱하기에 법과 정의는 함께 가지 못하고 간격을 벌이고 만다.
그리고 그 간격은 그 나라의 부패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넓게 벌어진다. 법을 배웠으면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서야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이 배우고 닦은 법의 지식을 이용해서 돈 많거나 권력을 가진 위법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기에 급급한 이도 있다. 내가 가진 지식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웬 참견이냐며 사회정의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제2회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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