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매년 저조한 성과로 비판을 받아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 세금으로 대당 약 730만 원짜리 안마의자 4대를 임차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곽규택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수처는 지난해 ‘안마의자 임차’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의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24년도 공수처 예산안에는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임차료 예산은 ▲전산장비(약 1억100만 원) ▲관용·업무용 차량(약 8천7백만 원) ▲인사청문회준비단(약 4천2백만 원) ▲사무집기(약 2천5백만 원) ▲공기청정기(약 2천2백만 원) ▲출범 3주년 세미나(약 2천60만 원) ▲근무환경 개선 물품(약 2천만 원) ▲워크숍 회의실·버스 임차(약 1천2백만 원) ▲조정액(약 1백70만 원) 등 총 3억3천만 원 규모로, 안마의자 임차료는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예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을 임의로 임차한 것은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며 “수사기관으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실적 부진도 도마에 올랐다. 공수처는 올해 단 1건의 사건만 직접 기소했으며, 이는 지난해(2건)보다 감소한 수치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은 6건에 불과하며, 이 중 3건의 재판 결과는 2건 무죄, 1건 일부 유죄에 그쳤다.
곽 의원은 “성과는 6건, 예산은 252억, 안마의자는 3천만 원”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재정집행의 긴장감을 잃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효율성‧형평성’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료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실소요 경비’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이번 예산 집행이 해당 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공식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수사를 전담해왔으나, 수사 성과 부족과 조직 운영 논란이 반복되면서 국회와 여론에서 폐지 또는 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