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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신고 납부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연납신청은 전화, 방문,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해야 한다.
한편 기존 연납 신청자에 대한 자진납부 고지서는 10일 일괄 발송 했으며, 자동차세 납부 후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세액을 환급해 준다.
◆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의성군은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여 건에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CD/ATM기, 신용 카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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