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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된 수입업자 등의 과거 수입자료를 검토해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을 반입한 사실을 추가 인지했다.
이에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우범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검색, 출항 시까지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우범 선박‧공급자‧수입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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