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채택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은 8일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소속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몸통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정호성·안봉근·이재만 비서관 등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자 법안이 발의된 것.
현행법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지만, 증인이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처럼 불응 또는 회피하면 체포할 수 없어 추후에 검찰에 고발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간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국회 경위)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동행을 거부하는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국회모욕죄의 현행범으로서 긴급체포 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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