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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YTN 화면 캡쳐. |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의 공모자로 명시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 ‘주사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 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을 밝혀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기밀누설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삼성은 2015년 10월2일부터 2016년 3월3일 사이에 최 씨가 소유한 영재센터(16억 2800만원),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 등 우회 지원했으며 최씨 일가에 말 구입·운용비 등 77억9735만원은 직접 건넸다는 것.
최 씨 측이 받은 액수만 298억 2535만원이다. 삼성이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급되지는 못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뇌물 액수는 433억2800만원에 달한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전폭 지원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는 등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하는 등 국가원수의 건강을 관리하는 청와대 의료 시스템이 붕괴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특검은 김영재 씨나 자문의 김상만 씨 등 ‘비선 의사’들은 사고 당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이 모두 기존 주장대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박 대통령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대통령을 진료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이는 중차대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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