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경락 기자] 전북 고창군은 하반기 자동차세로 1만1585건에 18억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8500만원(4.8%)이 증가했으며 관내 등록된 자동차 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반기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승용자동차와 7월 1일 이후 등록한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납부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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