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시 동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속칭 ‘떳다방’ 퇴치에 나섰다.
건강보조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로 판매함으로써 노인층의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철저한 단속과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동구는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시니어감시단)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떳다방’에 대한 홍보·계몽활동을 오는 13일까지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구는 주요 경로당에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피해방지 요령 등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점검반은 인근 ‘떳다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위반행위 발견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떳다방' 단속과 관련해 동구의 한 관계자는 “피해대상이 주로 노년층에 집중된 만큼 적극적인 계몽활동을 펼쳐 적어도 우리 구에서는 피해를 입는 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어르신들을 포함해 구민 모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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