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현대화사업 동의, 2015년 신시장 임대료 합의 등 모든 약속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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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노량진 수산시장(수협중앙회 제공) |
수협은 6일 구(舊)노량진시장(이하 ‘불법시장’) 무단점유상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전체 판매자리 및 부대·편의시설 294개소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수협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후 일주일 간 기간을 두고 입주를 기다렸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며 “2009년 현대화사업 추진 동의를 시작으로 2015년 신시장 임대료 합의에 이르는 상호 간의 합의와 약속, 신뢰가 모두 깨져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명도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2007년 현대화사업 계획 수립에 나섰던 수협은 장기간에 걸친 의견교환 끝에 2009년 7월 8일자로 시장 상인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해당 양해각서에는 현재 입주거부 이유로 내세우는 핵심쟁점인 사업부지면적과 경매장과 판매자리 1층 평면배치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고 이는 시장종사자 투표를 통해 상우회 80.3%, 중도매인조합 73.8%가 찬성함에 따라 서명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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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7월 8일 체결된 양해각서 전문. |
당시 수협 측은 기존 시장 소매점포면적인 1.5평보다 넓어진 최대 3평으로 확장해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해 3가지 설계안을 제시했고 상인 측은 자체 투표를 통해 3가지 대안중 경매장, 판매자리 전부 1층 배치, 판매자리 1.5평을 채택한 후 이 같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이처럼 현대화전후 계약면적이 동일한데다 상인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면적이 작아서 장사를 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모든 합의를 뒤집은 채 불법 행위에 나선 셈이다.
또한 핵심 쟁점으로 내세우는 임대료도 상인 측과 수협 측이 지속 협의한 끝에 상호 합의한 사항이지만 이 역시 불법상인들이 일방적으로 비싸다고 주장함에 따라 설득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해당 점포들은 연간 매출액이 2014년도를 기준으로 평균 2억원, 최대 20억원 가량까지 이르는데 이 같은 매출액을 감안하면 연간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시장 임대료(최고등급 기준)는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라는게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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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27일 체결 임대차 관련 합의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와 수협노량진수산(주)는 2016년 3월 현대화시장 입주 이후로 지속되고 있는 입주 거부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중재 협상을 포함한 총 50여회 이상의 협상자리를 마련하고 접점을 찾고자 노력했다. 지난해 12월 판매자리 확대 및 임대료 일정기간 동결 등 총 300억의 지원책을 제시하며 협상을 통한 시장정상화를 지속 추진해왔다.
하지만 불법시장 무단점유 상인들은 불법시장 존치를 통한 이권취득만을 주장하는 가운데 불법상인들 간에도 단체구성과 운영문제를 두고 집행부 공금횡령 혐의 고소·고발 건으로 양분돼 협상주체가 부재한 상태로 협상을 통한 해결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지난달 17일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 일주일 간 시간을 두고 협의점을 찾고자 했지만 현재까지 불법시장 상인들의 불응으로 자진퇴거 기한도 경과된 상황이다.
또한 불법시장은 지어진지 48년 된 노후 건물로 낙석, 추락사고(2017년 여의도불꽃축제), 주차장 붕괴위험, 올 7월 정전사고 등 시설물 안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수협 사유지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시장을 운영함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수산물 유통, 식품위생 관리 사각지대화 등 시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조속한 철거가 불가피하다.
수협 관계자는 “수협은 3년간의 협상과정 중에도 불법시장 상인들이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도록 연간 100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신시장 내 320개 자리를 비워두고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며 "이번 강제집행 전에도 불법시장 상인들을 최대한 구제하기 위해 충분한 자진 퇴거기간과 신시장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입주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더 이상의 갈등사태 장기화로 인해 이미 입주한 신시장 종사자, 20만 어업인, 더 나아가 138만 수산인과 양질의 수산물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불법시장에 대한 강제 명도집행을 비롯한 엄정한 법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협은 불법시장 주차장 불법 개방 및 경비업체 고용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법적 진행사항 이외에도 시장정상화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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