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2019년 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이혜경 관세행정관(왼쪽)이 시상을 받으며 김영문 관세청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관세청 제공) |
관세청은 31일 관세인으로 선정된 이혜경 행정관을 축하하며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관세인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거나 개선한 업무 혁신가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
과거에는 조사·심사분야에서의 대형사건 검거 등의 실적 위주로 선정해 왔으나 김영문 관세청장이 새로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업무 혁신 사례 위주로 관세인을 뽑고 있다.
이혜경 행정관은 해외 직구시 관세청에서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할당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하면 모든 통관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는 해외직구로 국민이 구입한 물건이 현재 어디까지 배송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운송장(B/L) 번호로만 조회가 가능해 불편하다는 점에서 힌트를 얻었다.
이 행정관이 개선한 새로운 개인 통관정보 조회 시스템은 올해 상반기 중 제공될 예정이다.
|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들이 김영문 관세청장(왼쪽에서 다섯번째)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이날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분야별 우수 직원으로는 ▲‘일반분야’ 목포세관 김국현 관세행정관 ▲‘심사분야’ 김기형 관세행정관 ▲‘위험관리분야’ 부산세관 안예인 관세행정관 ▲‘통관분야’ 한승옥 관세행정관 ▲‘조사감시분야’ 하보람 관세행정관이 각각 유공자로 선정됐다.
김국현 관세행정관은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이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예전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세관 현수막 게시대가 조선업체의 선박블럭 운반에 장애가 되는 것에 착안, 동 게시대를 선제적으로 철거해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했다.
김기형 관세행정관은 한-아세안 FTA와 관련해 기존 말레이시아산 주석괴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을 ‘원산지 증명서’만 인정했던 것을, 양국 관세 당국간 협의를 통해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해 통상 현안을 해소했다.
또 안예인 관세행정관은 부두직통관 수입검사에 차량형 엑스레이 검색기(ZBV)를 도입, 컨테이너 입구에는 정상적인 수입화물을 적재하고 안쪽에는 폐비닐 등 쓰레기성 폐기물을 은닉해 밀반입 시도하는 것을 적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진정한 업무 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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