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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위한 정부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성명서.(수협 제공) | 
아울러 수협은 일본 정부가 이번 판정에도 불구하고 수입 금지조처 해제 요구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한국민 건강을 위협하려는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강력 규탄하고 “세계무역기구의 합리적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일본 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는 우리 정부에 대해 앞으로도 빈틈 없는 대응으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일본산 수산물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풀릴 경우 국민 정서가 전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했고, 소비침체로 인해 어업인은 물론 수산물 유통과 음식점 등 전반에 걸쳐 악영향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이번 승소 판정으로 이 같은 우려를 씻게 됐다”고 정부에 사의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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