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시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시행을 통해 6500여 명의 저소득층에게 생계 및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총 3만 9700여 명이 맞춤형급여를 신청해 2780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첫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기존 수급자 중 현금급여를 받지 못했던 3760명이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급여를 받게 대 7월 한달 간 총 6500여명이 추가로 맞춤형 급여를 지급받았다.
금액은 전월 대비 32억 원이 증액돼 수급자 가구당 평균 5만 원 정도의 급여가 인상됐다.
7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2015년 4인 가구 기준 422만 원)의 일정 비율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대 전환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28%(118만 원), 의료급여는 40%(169만 원), 주거급여는 43%(182만 원), 교육급여는 50%(211만 원) 이하 가구로 각각 확대됐다.
또한, 수급자가 1인 가구일 경우, 4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297만 원에서 485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기존 제도에서 탈락됐던 저소득 시민들이 다시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대구시는 급여를 신청했으나 기준 초과로 탈락한 신청자 중 총 96가구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5,12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했으며, 57가구에게는 시 특별사업인 긴급생계구호금을 2070만 원 지급하는 등 이번 맞춤형급여 시행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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