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구간을 새로이 만들고 고가주택의 거래금액 상향을 주 내용으로 한 ‘대구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이 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돼 공포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시행할 것이라고 3일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택의 매매·교환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인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현재의 0.9%에서 0.5%로,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인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0.8%에서 0.4%로 각각 인하했다.
따라서, 6억원의 매매계약 중개보수는 최고 5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억원의 전세계약의 중개보수는 최고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에 시달한 중개보수 개선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김종도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현재의 중개보수는 15년 전인 2000년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의 상승과 소득세법 개정 등 주택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개정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다소 해소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거래를 촉진해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입 증가 및 안정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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