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1일 서울 서초동 본원 대강당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약제 급여기준과 사전 약가제도 등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약제 급여기준 길라잡이’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급여범위 확대 약제의 평가 ▲항암요법 급여기준 확대 ▲사용범위 확대 약제 사전인하제도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약제급여기준과 사전 약가인하제도의 평가항목과 절차 등을 이해하고 제약업계의 약제 급여범위 확대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현업에 종사하는 제약업체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 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치료약제의 보장성강화와 약제기준의 합리적 운영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