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한차수 기자] 전북 익산시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11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에서 36%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강력 조치를 취한 것.
시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만 212대로 자동차세 48억원을 미납했으며 이중 9780대가 2회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상업용 건물 주변과 직장 및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해야 반환하며 영치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인도 명령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김석재 과장은 “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으로 시 재정이 확충되고 건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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