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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김경락 기자]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전후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 및 코로나19를 틈탄 불법조업, 선박침입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가급적 대면단속을 지양하고 현장세력 선 채증 및 위법 행위 분석 등 비대면 단속방식을 적극 활용해 단속전담반을 편성해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 현장세력을 연계해 현장 중심 집중 형사활동을 전개 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불경기로 생계형 어업인 단속보다는 대규모 기업형 불법조업 및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수산물 유통시장 교란사범 ▲불법 스킨스쿠버, 불법 김 양식행위(무기산 사용, 관리선 사용 위반 등) ▲수산물 유통질서를 제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사범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행위 ▲해양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하선요구 묵살 등 인권침해 행위 ▲과적 과승 음주운항 불법개조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등 이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상습·고질적인 민생침해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민생침해 및 인권유린 행위 등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고질적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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