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아파트 분양권 투기 예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가 최근 청약률이 높았거나 분양권 거래가 많은 아파트 7개 단지를 우선 조사해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격 신고위반 등 34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부터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 당사자들의 실거래가 신고내용과 거래대금 지불내역 등을 정밀 조사해 신고금액을 위반한 1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분양공고 이전 타 시·도에서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전매한 22명과 무등록중개행위 의심자 1명은 경찰청에 통보하고 분양권 전매 자료 674건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분양권 전매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며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사회취약계층의 자격을 빌려 당첨 받은 뒤 높은 전매차익을 얻는 등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분양권 거래금액 허위신고 및 입주자 주택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엄중한 처벌로 부동산 투기행위를 뿌리 뽑고 실수요자와 정확히 거래신고를 한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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