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환산재해율이 불량한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대해 1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015년 건설현장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정기감독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시키고 파급효과 확산으로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지난해 환산재해율 산정결과 규모별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이 대상이다.
대전노동청은 추락·붕괴·낙하예방조치, 침수, 화재·폭발 등 공정별 위험요인에 따른 예방조치, 안전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살핀다.
김영국 청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환산재해율 불량 사업장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는 만큼 산업재해 위험을 방치하거나 안전조치 및 관리가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확보시까지 무기한 작업중지명령,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부과 등 행·사법조치를 통해 엄중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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