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송요기 기자]충남 공주시는 정부가 추진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에 공주시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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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주시청. |
7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아야 불이익이 없다.
이에 시는 그동안 축산 및 인허가부서 등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적법화 조치 농가설명회, 현장 순회교육, 안내 홍보물 제작 발송, 플래카드 게시 등 적법화 조치내용의 농가 이해에 주력해 왔다. 또 공주시건축사회와 축협, 인허가부서 담당자 합동으로 읍·면·동을 순회해 적법화 대상 802농가에 대한 1:1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건축사회와 협의 설계비용 30%인하 조치, 이행강제금 감경 등 적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했으며, 공지 안 대지 이격거리 완화 등 골자로 하는 공주시 건축조례 개정(2018. 3. 24. 한시개정)으로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왔다.
이를 통해 시는 농가별 문제점 파악은 물론 적법화 대응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컨설팅에서 나온 문제점 및 자료를 분석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는 등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류승용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깨끗한 환경 만들기의 국가정책임을 이해하더라도,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적법화 기간이 240여일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적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 축산 농가는 총 1862농가로, 적법화 대상 농가는 802농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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