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유로5·6 차량 등 면제… 미납 시 3% 가산금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대기오염 저감과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김해시가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경남 김해시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만4426대분, 7억8275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4·5등급 경유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9월) 부과되는 제도다. 이번 상반기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배기량과 차령, 지역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부과 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보유 차량(1대)과 저공해 자동차, 유로5·유로6 차량은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간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기후대응과에서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사용 기간에 대한 후납제 성격이 있어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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