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28일 금융회사가 내는 교육세의 세율을 현행보다 내리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연수익 1조원 이하 금융사는 수익의 0.3%를, 1조 원 초과 시 0.5%를 교육세로 부과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수익 금액의 0.5%인 단일세율을 적용 받아왔으나,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교육세에 수익금 1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 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 60곳이 내년부터 연간 1조3000억원 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세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지방재정교부금은 사용하지 않아 남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이월되거나 불용된 금액만 자그마치 30조9000억원에 달했다.
인구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고, 초·중·고교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어 용처가 제한적인 탓이다.
금융권에선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세 인상이 금리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 금융권에서 교육세율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세수 확장을 위해 원안 추진을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을 위해 금융사들이 부담해야 할 교육세가 확대된다면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간접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세법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참고로 오는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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