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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현 관세청장왼쪽 두번째은 9일 오전 코트라 서울 본사에서 코트라 사장 유정열왼쪽 씨제이CJ대한통운 대표 강신호오른쪽와 함께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관세청 제공 |
관세청(청장 임재현)과 코트라, 씨제이(CJ)대한통운은 9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코트라 서울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목적은 민‧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유망기업 발굴 및 마케팅 지원 △배송내역 기반의 수출신고 간소화 △국제물류비 할인(최대 30%) 및 배송기간 단축 등 중소 수출업체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증가와 ‘브랜드케이(K)’ 제품의 전략적 육성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중소기업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수출은 2018년 9615건에서 2019년 1만3187건, 2020년 2만6887건으로 성장했다.
특히 관세청에서는 수출 전문인력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영세기업 및 신생기업이 간편하게 수출신고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이 운송사에 배송의뢰하는 것만으로 수출신고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해 기업이 수출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목록통관 수출과 비교해 수출신고를 하면 무역금융 및 정부지원사업 대상 기준이 되는 △수출실적 인정 △관세 환급 가능 △별도 증빙서류 없이 부가세 환급과 반품 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협약에서도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을 활용한 수출신고 간소화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세 기관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디지털 무역시대에 맞게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밀착 지원할 계획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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