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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중고차 매매 등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 로컬세계 |
[로컬세계 김정태 기자] 서울자동차매매조합(조합장 박종길)은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과 김현미 의원, 전국 시·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공동주최로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450여명의 매매사업자와 종사자가 참가한 가운데 ‘중고차 매매 등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번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백재현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 ‘마진과세’가 반드시 도입되어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이중과세 방지, 마진 없어도 세금발생, 탈세 조장의 3대 문제점’을 해결될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윤호중 국회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철학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이중과세를 막고 지하경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마진과세제도 도입을 이제는 생각해야 한다”고 밝히며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마진과세 제도를 입법 발의한 바 있는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과 새정치 민주연합 이원욱 국회의원, 양승조 최고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해 그간 다소 지지부진 했던 마진과세 제도에 대한 논의가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보다 진일보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중고차매매업계에서는 전국연합회 신동재 회장을 비롯해 김덕수 서울오토갤러리조합장, 백승호 대전조합장, 임영빈 충북조합장, 도준록 충남조합장과 한국중앙연합회 소병도 회장과 김용선 강남조합장, 문형옥 장안조합장, 이철희 엠파크조합장, 곽태훈 경기도1조합장을 비롯한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서울자동차매매조합은 민병두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9월24일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현행 부가가치세제도는 매입세액공제율 축소로 이중과세를 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마진과세를 도입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기자회견의 연장선에 있는 금번 토론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부는 물론 학계, 법조계 및 실무 전문가를 패널로 하는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함으로써 마진과세 도입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입법 활동에 힘이 실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제학박사이자 제14,15,16대 국회의원과 재경위원장을 지낸 나오연 한국조세발전연구원장과 한국세무사회 연구위원이자 월드텍스연구회 회장인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전공교수가 공동발제 및 축사를 맡아 마진과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해 이목이 집중됐다.
기획재정부 박홍기 과장과 중고차업계를 대표해 전국매매연합회 소속 박종길 서울조합장, 한국중앙연합회 소속 신현도 정책위원장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으며 한국재정정책학회 이사인 정찬빈 세무사가 토론에 참여해 마진과세도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나오연 박사와 안창남 교수의 발제문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 등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채택된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나 공제율을 매출세액인 10/110 미만으로(현행 9/109) 축소 적용하고 있어 오히려 이중과세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폐자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어 다른 재화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고 본래의 생산목적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매되는 중고차, 중고가전 등의 경우 특히 모든 거래의 과정이 이전등록 제도를 통해 100% 노출되는 중고차의 경우 다른 중고내구소비재에 비해 불리하다며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 마치 정부의 은혜적인 ‘시혜’인 것으로 오인되고 있으나 ‘시혜’가 아닌 납세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해서라도 마진과세 제도를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다.
민병두 의원과 김현미 의원은 ‘마진 분만큼’에 한해서 과세하는 것이 마진과세의 핵심이라며, 매입세액공제율 축소로 인해 마진없이 본전에 판매해도 부가가치세를 부가하는 현행 제도는 ‘부가된’ 가치분에 한해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유럽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마진과세 제도 도입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두 의원은 지난 2012년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한 바 있는 마진과세 도입을 위한 부가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하되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에 제기된 것을 고려해 논리를 추가 보완한 것이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마진과세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마진과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2014년 8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현행 공제율을 7/107(2015년), 5/105(2017년)로 축소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공제율 9/109도 매출세액이 10/110인 현실에서 ‘덜’ 차감되어 ‘덜’ 차감되는 부분만큼 중고차 매매상인들이 ‘부당한’ 이중과세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공제율을 더 축소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의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의 경우 조세회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공제율이 9/109인 현재 연간 약 3,670억원 이를 6/106으로 낮출 경우 연간 약 7,000억원의 세금이 위장당사자 거래로 탈루되고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 발표 자료를 근거로 조세회피 현상은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불합리한 조세제도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병두 의원과 김현미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오연 박사와 안창남 교수의 발제문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마진과세제도 도입으로 불합리한 이중과세 방지 등 합리적 조세제도 정립은 위장당사자 거래를 제도권으로 유도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정부의 총체적인 세수증대, 제도권 매매업자 육성, 불법 거래에 노출된 소비자 권리 보장으로 정부, 관련 업계, 소비자 모두가 win-win-win 할 수 있다며 마진과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해 부가가치세법 개정 의지를 가늠케 했다.
한편 충남조합 임영빈 조합장, 서울조합 서부지부 정동식 회장, 오운영 서울조합 부조합장은 “마진과세 도입은 매매업계에서 세금을 덜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야할 세금을 정당하게 내겠다는 것이라며 세금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정당하게 낼 것은 내면서 매매업을 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마진과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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