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급수중지 계량기에 대해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감면하던 월 10㎥의 수도요금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모든 계량기에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가, 재건축 등으로 일정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 관할 사업소에 급수중지를 신청한 계량기에 대해 급수중지 기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해 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최저 생계비 기준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체계로 재편됨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월 10㎥(55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급수중지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는 연간 5500가구, 8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연간 4만 4000 가구에 29억원 정도의 수혜를 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 김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를 계속해서 고쳐 나가고, 특히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찾아내어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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