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건전한 발전과 매매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위 매물 광고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서면고지 이행 여부 ▲상품용차량 불법운행 ▲상품용차량 표지 미부착 ▲앞 번호판 보관 상태 ▲상품용차량 사업장 외 전시 ▲매매관리대장 보관 상태 ▲종사원증 패용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토록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기·수시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업체별 의견 수렴을 통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신뢰받는 중고자동차 매매 환경 조성에도 힘 쓸 방침이다.
대구시 김병곤 택시운영과장은 “중고 자동차 매매로 인한 피해 및 매매 관련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청 택시운영과(053-803-4902) 또는 구·군 교통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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